입주청소를 진행하다 보면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염으로 보였던 자국이 실제로는 바닥재 눌림이나 벽지 들뜸, 타일 파손처럼 시설 자체의 하자인 경우로, 이런 부분은 청소 범위가 아니라 별도의 하자 보수 영역에 해당합니다.
청소 중 이런 흔적을 발견하면 작업팀이 즉시 안내해드리는 경우가 많아, 입주 전 시설 하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시행사나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를 진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로 해결되는 오염과 그렇지 않은 하자를 구분해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업팀은 하자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한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판단과 보수는 관련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면 오염은 청소로, 눌림·파손·들뜸은 하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작업 중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발견된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 하자 접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접수는 시행사·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
| 바닥 얼룩, 유리 물때 | 청소로 해결 |
| 바닥재 눌림·파임 | 시설 하자 |
| 벽지 들뜸·오염 | 오염은 청소, 들뜸은 하자 |
| 타일 파손·금 | 시설 하자 |



